검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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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검역 장소 등)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6조(검역조사 등)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제8조 삭제 <2021.3.5>
제9조 삭제 <2021.3.5>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소독 명령)
제11조의2(예방접종)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검역소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격리통지서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보낼 수 있다.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5>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3.5>
제17조(검역증 등)
제18조(이동의 지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이동 지시서로 한다. <개정 2021.3.5>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1.3.5>
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제24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5조(증인 날인)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4(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제27조(검역차량의 운용)
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을 따른다.
제29조(수수료의 징수)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