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ca3c41-35c2-4074-bd8d-9071b36fe564","doc_type":"law","title":"검역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n\n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n\n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n\n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n\n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n\n제5조(검역 장소 등)\n\n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n제6조(검역조사 등)\n\n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n\n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n\n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n\n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n\n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n\n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n\n제8조 삭제 <2021.3.5>\n\n제9조 삭제 <2021.3.5>\n\n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n제11조(소독 명령)\n\n제11조의2(예방접종)\n\n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n\n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검역소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격리통지서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보낼 수 있다.\n\n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5>\n\n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n\n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n\n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3.5>\n\n제17조(검역증 등)\n\n제18조(이동의 지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이동 지시서로 한다. <개정 2021.3.5>\n\n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1.3.5>\n\n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n\n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n\n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n\n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n\n제24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n\n제25조(증인 날인)\n\n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n\n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5조의4(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n\n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n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n\n제27조(검역차량의 운용)\n\n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을 따른다.\n\n제29조(수수료의 징수)\n\n제30조","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5-07-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105&type=HTML&mobileYn=&efYd=202507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역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