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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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인재개발지침)
제3조 삭제 <1998.12.31>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5조의2(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필요성,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조(인재개발담당 공무원)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제8조(인재개발의 방법)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제11조의2(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제11조의4
제11조의5 삭제 <2013.12.4>
제12조 삭제 <1998.12.31>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제14조(인재개발의 평가)
제14조의2(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개방ㆍ협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제15조(인재개발계획의 통보)
제16조(인재개발 자료 등) 인사혁신처장,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의 제작과 강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제16조의2 삭제 <2016.2.3>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계획)
제18조(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19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20조(퇴학처분)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24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25조(교수요원 등의 교육)
제26조 삭제 <2016.2.3>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의2(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직장훈련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개정 1998ㆍ12ㆍ31>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제32조(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2조의2(훈련과제의 부여)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사전교육)
제32조의5(파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3조(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의2(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제34조(복귀명령)
제34조의2(국내훈련 결과 보고)
제35조(복무의무)
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신설 1998ㆍ12ㆍ31>
제37조(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제37조의2(훈련기관의 선정)
제38조(국외훈련계획의 변경)
제38조의2(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제40조(일시 귀국)
제41조(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이수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2조(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제43조(준용규정)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부여, 부처별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전교육, 파견, 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록의 유지, 복귀명령, 훈련 결과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소요경비 산정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준용하고,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신설 2016.2.3>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재개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