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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청· 행정안전부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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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5조(임명구비서류)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제9조(대장 및 부대장)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제11조(정원 등)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26.5.20>

제14조(복장)

제15조(신분증명서 등)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제17조(무상대여)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제18조(교육 및 연수 등)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21조(재해보상)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제26조 삭제 <2017.8.29>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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