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광주/전남권역)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 ㅇ (필수 자격사항) 본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미창업자 혹은 미창업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ㅇ 창업팀의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인 경우에는 육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비영리단체(법인 포함)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광주 접수기간: 2023.04.24 ~ 2023.05.30 제외대상: ㅇ ‘11~’23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 ’16~’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팀구성원 전원은 참여 불가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6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소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민간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문의: 06-●●●●-113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