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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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18.12.11>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07.8.3>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삭제 <2008.2.29>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5.1.31>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제18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개정 2007.8.3>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제22조 삭제 <2007.8.3>
제23조(국제협력 증진)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개정 2011.4.4>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때 소기업을 우대한다.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신설 2014.1.21, 2018.12.11>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개정 2011.4.4>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