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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발행 2025.09.03· 색인 2026.07.22 16:03· 법령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중소기업기본법,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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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지원내용]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정책설명]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지원내용]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참여대상]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https://gbwork.kr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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