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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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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3조(해양환경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

제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

제6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제7조(환경성평가준비서 등)

제8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제9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제10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분할납부)

제11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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