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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법률

군인연금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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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제4조(기여금의 반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2장 복무기간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4조(연금액의 조정)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권리의 보호)

제19조(급여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절 퇴직급여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8조(퇴직일시금)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30조(퇴역유족연금)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4절 퇴직수당

제37조(퇴직수당)

제5절 급여의 제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비용 부담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42조(기여금)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제44조(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46조(연금액의 이체)

제5장 군인연금기금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심사의 청구

제51조(심사의 청구)

제7장 보칙

제52조(시효)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8>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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