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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발행 2025.01.10· 색인 2026.07.22 16:03· 법령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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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지원내용] -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정책설명]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지원내용] -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 -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 ·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참여대상] 「군인연금법」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 [신청방법] 인터넷(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나만의 예우), 방문, 우편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심사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사건 조사 후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 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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