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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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2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의2(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 삭제 <2009.11.26>
제18조 삭제 <2009.11.26>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제20조의2 삭제 <2017.6.27>
제21조 삭제 <2017.6.27>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제23조의2 삭제 <2017.6.27>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제25조 삭제 <2017.6.27>
제26조 삭제 <2017.6.27>
제27조 삭제 <2017.6.27>
제28조 삭제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