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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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4.12.9, 2019.8.13, 2025.12.30>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4조(사무처)
제5조(하부조직)
제6조(대변인)
제7조 삭제 <2020.10.27>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제7조의3(감사담당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부패방지국)
제9조의2(심사보호국)
제10조(고충처리국)
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
제11조(행정심판국)
제12조(권익개선정책국)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ㆍ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3>
제14조(위임규정)
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정 2019.8.13>
제14조의2(직무)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3>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개정 2025.12.30>
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제14조의6(교육원의 장)
제14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2.10.25>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의2(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3.8.3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제17조(평가대상 조직)
제6장 한시정원 <개정 2023.4.11>
제17조의2 삭제 <2023.4.11>
제18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