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잡는다…해수부·해경, 집중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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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500곳 이상…허위 표시 징역 7년 이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현장.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500곳 이상…허위 표시 징역 7년 이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04-●●●●-54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5770), 해양경찰청 외사과(03-●●●●-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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