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정책국세청· 정책뉴스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앞당겨 3월 내 조기 지급

발행 2024.03.07· 색인 2026.07.04 12:0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일괄환급 3.19, 개별환급 3.29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일괄환급 3.19, 개별환급 3.29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257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