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발행 2022.09.2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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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는 별지의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