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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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이 훈령 제4조(접촉사실 보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접촉사실 보고)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이하 ‘보고대상 외부인’이라 한다)과 사무실내에서의 면담,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 또는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에 근무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을 수임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공무원으로서 제1호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제2호에 의한 법무법인등에 재취업한 자 ② 공무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참여함에 따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다음 각 호의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2.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3.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경조사 관련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공무원은 외부인(모든 외부인을 말한다)과 접촉시에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활동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개시되는 조사의 입안ㆍ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업종 및 업체, 조사 혐의, 조사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조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진신고 사실 여부, 자진신고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의 내부검토 의견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피심인(피신고인 포함)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 등의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3.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5.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 등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윤리위원회)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대변인,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 외부위원의 경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접촉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과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참석, 진술조사 등「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보고의무, 제5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의무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7조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 위반 관련 감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2.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접촉 관련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연간 3회 이상: 징계 나. 연간 2회 이하: 경고 또는 주의 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접촉 관련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연간 2회 이상: 징계 나. 연가 1회: 경고 또는 주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접촉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청사방문객기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접촉 2.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접촉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접촉
제3장 외부 주요 인사 소통 지원 등
제9조(외부 소통 우수공무원 선발)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매년 외부 주요 인사(산업계ㆍ학계ㆍ연구분야ㆍ언론ㆍ시민단체 등)와 소통을 통하여 정책 역량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을 ‘외부 소통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발을 제한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 4.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은 자 ③ 외부 소통 우수공무원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20만원, 청렴마일리지 30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체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