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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5.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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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으로서 공기열에너지의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기열이란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말한다. 2. 공기열 에너지란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제3조(인정기준)에 따른 히트펌프 설비의 냉동 사이클(압축, 응축, 팽창, 증발)과 압축기를 구동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한다. 3. 성능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란 공기열 히트펌프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된 전력량 대비 생산된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4. 계절 난방 성능계수(SCOP, Seasonal Coefficient Of Performance)란 난방 및 온수 공급 기간 중에 히트펌프를 운전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성능계수를 말한다. 5. 오존층 파괴 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 파괴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6. 지구 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란 이산화탄소(CO2)의 지구 온난화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제3조(인정기준) ① 이 고시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히트펌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공기를 열원으로 물을 가열 또는 가열 및 냉각하는 공기-물(Air to Water)방식의 히트펌프에 한함 2. 계절 난방 성능계수(SCOP)는 [별표1]의 기준값에 지역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값 이상일 것. 3. 오존파괴지수(ODP) 0 이고 지구온난화지수(GWP) 750 이하인 냉매를 사용한 제품

제4조(측정방법 및 시험기관) ① 히트펌프의 성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측정한다. 1. 계절 난방 성능계수(SCOP)의 측정은 유럽연합 표준규격 EN 14825를 따른다. 2. 냉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KGS 코드(가스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기열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의 기준,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련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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