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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3.10.1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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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 국민취업지원기획팀
훈령·예규·고시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전화번호 04-●●●●-7194
담당자 조아진
등록일 2023-10-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 시행일: 2023. 10. 12.
첨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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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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