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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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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및 각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5-●●●●-163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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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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