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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18.05.2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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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관한 교육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는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권고 2. 선정한 정책에 적용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권고 3.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권고 ② 제3호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10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 이상은 교육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 4.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관련 인사 5. 교육부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신규로 위촉되는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없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운영 등) ① 위원회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및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면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판단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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