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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발행 2021.05.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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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General)

1.1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RVR 550미터 미만의 기상상태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규정은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를 운영하는 공항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관제기관"이라 한다)과 공항운영자 및 그 소속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1.3 용어정의 1.3.1 저시정운영절차(Low Visibility Operations Procedure)란 활주로 접지대(Touch-down), 중간(Mid-point), 말단(Roll-out)의 활주로가시범위(RVR)중 어느 한 지점의 값이 550미터 미만 또는 운고(Ceiling)가 60미터(200피트) 미만 시 적용하도록 수립된 운영절차를 말한다.

1.3.2 활주로가시범위(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관측시스템이 측정한 활주로시정을 말하며, 활주로방향 및 설치위치에 따라 접지대(Touch-down), 중간(Mid-point), 말단(Roll-out)의 RVR로 구분된다.

1.3.3 비행시정(Flight Visibility)이란 비행중인 항공기의 조종석에서 전방으로 바라보이는 시정을 말한다.

1.3.4 지상이동 유도통제 시스템(SMGCS: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s)이란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및 모든 지상이동용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을 유도ㆍ통제하는데 필요한 각종 보조시설, 설비, 절차, 규정 등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5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 System)이란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불빛ㆍ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등화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1.3.6 방위각제공시설 전파보호구역(LSA, Localizer Sensitive Area)이란 CAT-Ⅱ 또는 Ⅲ 기상상태에서 이ㆍ착륙하는 항공기의 항법에 기초를 제공하는 지상 항행안전시설인 ILS 시설의 구성장비중 진로(Course)를 제공하는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와 활공각을 제공하는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 장비의 전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을 제외하고 어떠한 물체도 침범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활주로 중앙선으로부터 양쪽으로 137미터 바깥쪽으로 평행선과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과의 평행선과 활주로 시단과의 평행선을 잇는 직사각형의 구역을 말하며, 이륙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기와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간의 거리내의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의 성능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각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의 LSA를 설정하여 관제기관에 제공하는 구역을 말한다.

1.3.7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공항의 기동지역과 계류장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항공기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에 이용되는 공항의 부분을 말한다.

1.3.8 지리적 위치좌표(Geographic Position Markings)란 저시정운영절차가 운영되는 동안 항공기 또는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정된 지점을 말한다.

1.3.9. 기동지역(Maneuve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에 이용되는 지역으로 활주로 및 유도로 지역을 말하며, 이 지역은 차량 및 인원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1.3.10. 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 계획(SMGCS PLAN)이란 국토교통부의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 에 의거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의 항공기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하여 계획된 운영절차를 말한다.   제2장 CAT-Ⅱ/Ⅲ 관제절차

2.1 항공기 이ㆍ착륙 관제 2.1.1 관제기관은 활주로가시범위(RVR)가 550미터 미만 또는 운고(Ceiling) 60미터(200피트)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조종사가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CAT-Ⅱ 또는 CAT-Ⅲ 접근 등을 시킬 수 있다. 다만, 비상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2 관제기관은 CAT-Ⅱ/Ⅲ 운영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접근관제소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1.3 관제기관은 당해 공항의 활주로 고속탈출유도로, LSA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ㆍ착륙 항공기간 분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2.1.4 관제기관은 착륙하기 위하여 공항에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충분한 거리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에 정대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1.5 관제기관은 항공기가 동일활주로에 연속으로 착륙하는 경우 후행 항공기가 활주로 시단 2NM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선행항공기가 LSA를 벗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1.6 관제기관은 CAT-Ⅱ 또는 CAT-Ⅲ 절차 운영 시에는 LSA 지역의 항공기, 차량 및 인원을 감시하여야 하며, LSA가 보호되지 않은 경우 착륙허가를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1.7 관제기관은 착륙 후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가 LSA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륙항공기에게 이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1.8 관제기관은 항공기가 RVR 150미터 미만에서 이륙할 경우 이륙 활주로의 로컬라이저를 운영하여야 하며, 항공기가 이륙 활주로부터 로컬라이저 상공을 통과할 때까지 LSA를 보호하여야 한다

2.2 이동지역 통제(Ground Movement Control) 2.2.1 관제기관은 유도로(taxiways)상에서 정지선(stop bars)이 활용되지 않는 공항내 유도경로(taxi routes)상에서 충돌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제지시에 의거 그 충돌가능성이 예방되는 중간지점의 대기지점(holding point)까지만 이동(taxi)하라는 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그 대기지점(holding point)에 항공기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관제사가 더 이상 충돌위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이동(taxi)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2.2.2 관제기관은 CAT-Ⅱ/Ⅲ운항 상태에서 지상이동 관제용 무선주파수는 국지관제(local control)용 무선주파수가 아닌 별도의 무선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접근중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2.2.3 관제기관은 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SMGCS)을 이용하여 항공기 또는 차량 등에 대하여 활주로 및 유도로의 지정된 유도경로를 경유하도록 지시하거나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2.2.4 관제기관은 착륙한 항공기가 이동지역의 국지적인 저시정으로 인하여 지상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조종사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 경우 유도차량(Follow Me Car)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5 관제기관은 공항지상감시레이더(Surface Movement Radar: SMR)를 이용하여 항공기나 차량의 진행상황을 감시하고, 관제탑 관제사와 조종사ㆍ차량운전자간 지상이동허가, 허가에 대한 응답 및 위치보고 등에 있어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용으로 간결하게 상대방에게 메세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2.2.6 공항지상감시레이더 미운용 공항 2.2.6.1 관제기관은 지상통제에 별도의 레이더시설과 같은 장비가 사용되지 않은 공항에서 이동지역 내 교통통제를 지상이동절차와 시각보조시설로 수행하는 경우 관제탑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나 차량, 인원이 보안조치에 따라 이동지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6.2 관제기관 및 공항운영자는 저시정운영 상태에서 이동지역 내 항공기, 차량, 인원의 불법진입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7 정지선(Stop Bar)과 정지선(Stop Bar) 사이에는 한대의 항공기 또는 차량만의 진입을 허가하거나 항공기 또는 차량 간 분리기준은 400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2.2.8 관제기관은 정지선등(Stop Bar Light),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erline Light) 및 경로지정장치(Routing Designator)를 포함한 통제시스템 중 시각보조장치를 적절하게 운영하여 지상항공기 및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2.3 무선주파수 사용 원칙 CAT-II/III 및 저시정 운항시 관제사와 조종사 간 무선주파수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항공교통관제절차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장비ㆍ시설 등의 고장이나 이상 상태를 조종사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CAT-II/III 관련 정보 공항운영자는 CAT-II/III 운영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활주로별 CAT-II/III 대기지점(holding points) b. 활주로별 LSAs c. 기동지역 출입통제시설 및 표지시설 d. 기타 CAT-II/III 운영과 관련한 정보

2.5 공항등화시설/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및 고장ㆍ성능저하시 통보절차 2.5.1 장비고장 등 무선으로 조종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및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은 별표 1,2,3과 같다.

2.5.2 관제기관은 장비의 고장 및 성능저하 발생시 별표 2 또는 별표 3을 참고하여 정비부서에 통보하고『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 정지선등(Stop Bar Lights) 2.6.1 유도로 양쪽에 교통신호(traffic signal) 및 표지(sign)가 안 보이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6.2 CAT-Ⅱ/III 기상 상태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2.6.3 Stop Bar Lights는 관제사가 수동으로 작동시의 인적 에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 운용할 수 있다.

2.7 항공기상 2.7.1 관제기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관제사가 RVR 장비의 운영상태 및 RVR 기상측정치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제시설 내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7.2 관제기관은 RVR 장비의 운영상태 및 RVR 기상측정치의 변동내용을 해당 조종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8 CAT-Ⅱ/Ⅲ 연습항공기(Practice for CAT-Ⅱ/Ⅲ) 2.8.1 관제기관은 조종사로부터 양호한 기상상황에서 연습을 위한 항공기의 CAT-Ⅱ/Ⅲ 접근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8.2 관제기관은 항공기가 CAT-Ⅱ/Ⅲ 연습 착륙을 하는 동안 가능하면 실제 저시정운항 상황으로 간주하여 LSA 보호를 위한 항공기의 이륙 및 항공기 또는 차량의 지상이동을 통제하여야 하며,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을 항공기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9 CAT-II/III 운항 항공기 관제절차 관제기관은 공항의 기상이 공고된 이착륙 최저치 미만인 경우 해당 기상을 조종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의도를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주1. 공항의 기상에 따른 이ㆍ착륙 및 접근 개시의 결정, 접근 및 착륙이 현재의 기상조건으로 인가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장의 책임이며, 따라서 관제사는 조종사의 운항 상 적절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기상 정보, 관련 항행안전시설 상태 정보, 활주로 상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다.

주2. 항공기가 항공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간주될지라도 무한정으로 착륙허가를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비행규정 위반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이는 비상상황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종사를 최대한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ㆍ착륙의 허가(Takeoff and Landing Clearance)는 "활주로 상의 분리가 확보되었다"는 의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제3장 저시정운영절차(Low Visibility Operation Procedure)

3.1 운영 및 관련기관 통보 3.1.1 준비(Preparation) 관제기관은 활주로가시범위(RVR)가 550미터 미만 또는 운고가 60미터(200피트) 미만으로 악화가 예상될 경우 저시정 운영절차 개시를 준비하여야 하며 접근관제소, 항공정보실(소), 공항운영자 등 저시정 운영 관련부서에 저시정절차 운영준비를 통보하여야 한다.

3.1.2 개시(Initiate) 관제기관은 활주로가시범위(RVR)가 550미터 미만 또는 운고가 60미터(200피트) 미만으로 악화되거나 항공기의 지상이동이 불가능한 기상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저시정 운영절차(Low Visibility Operation Procedure)를 개시하여야 하며 해당 접근관제소 및 저시정운영 관련 부서에 저시정운영절차(Low Visibility Operation Procedure)의 개시(Initiate)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1.3 종료(Termination) 관제기관은 공항의 활주로접지구역(Touchdown Zone)의 활주로 가시범위(RVR)가 550미터 이상 그리고 운고가 60미터(200피트) 이상으로 호전되거나 항공기의 지상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시정 운영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1.4 통보 3.1.4.1 CAT-II, III 운영을 위한 저시정절차의 준비, 개시와 종료 시 당해 관제기관은 다음의 관련 기관, 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a. 접근관제소(항공교통본부 및 관련기관에 통보) b. 항공정보실(소) c. ILS, SMR 등 관련 항행안전시설 담당부서 d. 항공기상청(기상대) e. 공항운영자 및 기타 필요 부서

3.1.4.2 관제기관은 저시정운영절차가 개시되면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1.4.2.1 공항정보자동방송(ATIS) 및 적절한 주파수로 항공기에게 아래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예: "ATC low visibility procedures in operation. Use Category II/III holding points."

3.1.4.2.2 조종사가 당해 기상상황에 적합한 자격증명을 확인 후 CAT-Ⅱ/Ⅲ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항정보방송(ATIS)에 추가하거나, 교통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조종사에게 관제주파수로 조언할 수 있다. a. Latest ceiling and visibility will be issued by ATC, check your minima. b. Check your qualification for cat-Ⅱ or Ⅲ operations. c. 기타 필요시 상황에 적절한 용어 등

3.1.4.2.3 등화를 포함한 CAT-II/III 운항 관련 항행안전시설의 고장 정보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항공기에게 통보하며 공항정보자동방송(ATIS)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3.1.4.2.4 기상정보 이ㆍ착륙활주로의 최신 RVR, 운고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종사가 요청한 기상정보를 신속히 조종사에게 통보한다.

3.1.5 관제절차 3.1.5.1 관제기관은 항공기가 저시정 운항상태에서 최저분리 간격으로 연속하여 착륙할 때는 조종사가 착륙하여 활주로를 벗어난 후 그 국지관제(local control) 무선주파수로 활주로의 개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3.1.5.2 LSA 보호 3.1.5.2.1 관제기관은 저시정운영절차를 개시하기 전 LSA 내의 항공기, 차량 및 인원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5.2.2관제기관은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시단(Threshold) 1NM부터 착륙하여 활주(landing run)를 종료하기 전까지 착륙항공기 앞쪽에 있는 LSA에 다른 항공기나 차량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2.3 관제기관은 착륙하려는 항공기가 활주로시단(Threshold)에 도달하기 전 최소한 2NM 지점 이전에 착륙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기에게 "Expect Late Landing Clearance"라는 경고지시를 하여야 하며, 착륙허가는 활주로시단(Threshold)에 도달하기 전 최소한 1NM 이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3.1.5.2.4 관제기관은 동일활주로에서 이착륙이 동시 운영되는 경우 이륙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LLZ)의 신호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방위각제공시설(LLZ) 안테나상공을 통과하기 전에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시단(Threshold)으로부터 2NM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관제하여야 한다.

3.1.5.2.5 관제기관은 출발항공기가 이륙활주(take-off run)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이륙한 시간까지 출발항공기 앞쪽에 있는 LSA에 다른 항공기나 차량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발항공기 앞쪽의 LSA에 다른 항공기나 차량이 침범한 경우 그 출발항공기에게 출발허가를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1.5.2.6 최종접근시의 항공기 분리 a.접근관제기관은 관제탑 관제사와 협의하여 시정치를 고려한 후 최종 접근항공기간의 적절한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b.착륙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시단(Threshold)으로부터 2NM 밖에서 착륙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c.저시정운항시에는 항공기가 방위각 신호를 안정적으로 포착(capture)할 수 있도록, Fianl Approach Fix(FAF) 또는 Outer Marker(OM)로부터 3NM 이상 거리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에 진입(intercept) 하도록 유도(vector)해야 한다.

3.1.6 활주로가시범위(RVR) 통보기준 3.1.6.1관제기관은 공항의 접근, 착륙 또는 지상이동중인 항공기에게 활주로가시범위(RVR)를 포함한 최신기상을 공항정보자동방송(ATIS) 또는 적절한 관제주파수를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1.6.2관제기관은 다음의 경우 항공기에게 RVR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접지구역(TDZ) 활주로가시범위(RVR)는 항상 통보한다. b.중간(Mid) 또는 말단(Rollout) 활주로가시범위(RVR)는 어느 하나의 값이 800미터 미만이고 접지구역(TDZ)측정치 미만인 경우 통보한다. c.중간(MID) 또는 말단(Rollout) 중 어느 하나의 값이 400미터 미만인 경우 통보한다.

3.2 지상이동유도통제(SMGCS)를 위한 저시정 운영절차 3.2.1 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및 관련종사자는 지상이동통제를 목적으로 수립된 각 공항별 SMGCS Plan에 따른다.

3.2.2 관제사나 관련 종사자는 공항별 SMGCS Plan에 명기된 기상최저치 이상에서의 CAT-II, III 운항 시에는??3.1 CAT-II, III 운영을 위한 저시정 운영절차??를 따른다.   제4장 교육 훈련 등

4.1 교육훈련 4.1.1 관제기관은 저시정 절차 및 CAT-Ⅱ/Ⅲ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최소한 6월마다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6월에 1회 이상 저시정 운영 실적이 있는 관제사는 제외한다.

4.1.2 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절차는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4.2 사례연구(Case Study)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항운영자는 저시정 절차 및 CAT-Ⅱ/Ⅲ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이나 절차의 위반 등 항공안전에 위해가 있었거나 위험성 발생이 예상되는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는 등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5.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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