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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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무ㆍ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는 그 보훈 관련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의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회계연도)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발생 및 자산ㆍ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22.12.12>
제7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
제8조(회계의 구분)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회계의 방법)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제12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12.12>
제13조(준예산)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4조(예비비)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7조(적립금의 적립)
제18조(결산 보고)
제3장 수입 및 지출 <신설 2022.12.12>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제21조(수입금의 수납)
제22조(지출의 원칙)
제23조(지출의 방법)
제4장 보칙 <신설 2022.12.12>
제24조(감사)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