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8506be-0416-443c-8118-11b96d188634","doc_type":"law","title":"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재무ㆍ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는 그 보훈 관련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의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회계연도)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발생 및 자산ㆍ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22.12.12>\n\n제7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n\n제8조(회계의 구분)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n\n제9조(회계의 방법)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n\n제2장 예산 및 결산\n\n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n\n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n\n제12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12.12>\n\n제13조(준예산)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n\n제14조(예비비)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n\n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n\n제16조(예산의 전용)\n\n제17조(적립금의 적립)\n\n제18조(결산 보고)\n\n제3장 수입 및 지출 <신설 2022.12.12>\n\n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n\n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n\n제21조(수입금의 수납)\n\n제22조(지출의 원칙)\n\n제23조(지출의 방법)\n\n제4장 보칙 <신설 2022.12.12>\n\n제24조(감사)\n\n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국가보훈부령","published_at":"2023-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1501&type=HTML&mobileYn=&efYd=202306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