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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발행 2026.07.13·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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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명부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법적 근거, 목적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7.13~22일까지 공고 합니다.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명부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법적 근거, 목적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7.13~22일까지 공고 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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