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방청·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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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의3(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