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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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등록일 2025.12.29
조회 9222
작성자 박근성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등록일
2025.12.29
조회
9222
작성자
박근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소상공인의 불가피한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 훈련비 지원등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보험료 지원 추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가점 부여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br /> <br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br /> <br />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br /> <br /> 특히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br /> <br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br /> <br />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622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박근성 사무관 (04-●●●●-78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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