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발행 2022.12.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학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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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치ㆍ운영)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제10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제11조(사서 등)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13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제15조(실태조사)
제16조(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ㆍ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