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행 2026.03.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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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8.9>
제3조 삭제 <2017.8.9>
제4조 삭제 <2017.8.9>
제5조 삭제 <2017.8.9>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1조(수수료)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