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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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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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 : 2026-06-30 조회수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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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148호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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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전문임기제 다급 청년보좌역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pdf (pdf, 458.9KB)] - 1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 2026 – 148 호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1. 최종합격자 명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는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2026. 7. 7.(화)까지 등기우편(주소 참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채용담당자 앞 □ 제출서류 목록(①~⑧ 등기우편 제출, ⑨ e-mail 제출) ① 신원진술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서식 1> 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본으로 발급)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서식 2>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 ※ <서식 2>의 검사내용, 검사결과 등의 항목들이 병원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서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 서식을 사용해도 무방 채용직급 채용분야 합격자 명단 전문임기제 다급 청년보좌역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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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신체검사 후 발행까지 2~3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출기일에 늦지 않도록 유의 ④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부(가정법원에서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군필자에 한함) 각 1부 ⑥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1부 <서식 3> ※ <서식 3>에 기재된 내용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대상 경력별 4대 보험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같이 첨부하여 제출 ※ 또한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세부),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관련분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 호봉 책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⑦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 4>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5> ⑨ 채용담당자 메일(k●●●●●●@korea.kr)로 증명사진(3.5cm x 4.5cm) 제출 * 파일형태 JPG, 용량 150kbyte(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04-●●●●-418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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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서식 1> [별지 제20호서식] (3쪽 중 제1쪽)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 ‘□’칸에는 해당 사항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및 직 책 거 주 지 부모 ㆍ 배우자 ㆍ 자녀 *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우자 부모 국 적 본 인 가 족 배우자 자녀(성명) 자녀(성명) 자녀(성명)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복수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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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쪽 중 제2쪽) 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없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있음 . . ∼ . . . . ∼ . . . . ∼ . . 병 역 본 인 군 종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 ‘학위’란은 (전문)학사ㆍ석사ㆍ박사 또는 졸업ㆍ중퇴ㆍ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 경 력 ㆍ 겸직 사항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자격ㆍ면허 해외 거주 이력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북한 거주 친족 관계 성 명 직업ㆍ직책 생년 및 거주지 지득 경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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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 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 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신원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한 신원진술서 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 목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가족 관계, 국적, 재산, 병역, 학력, 경력, 자격ㆍ면허, 해외거주 이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 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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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 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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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서식 2>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허리둘레 ㎝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 선 검 사 기 타 마약류 검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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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다.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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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서식 3>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부 처 : 공정거래위원회 성 명 :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ㆍ월ㆍ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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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서식 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2 예외 해당 여부 ◯1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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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 [별지 제 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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