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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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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

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세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CDATA[]]> <![CDATA[[시행일] 제1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CDATA[]]> <![CDATA[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CDATA[]]> <![CDATA[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보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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