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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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을 말한다)에 따라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2015.3.5>
제7조(취소권의 유보)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