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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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병무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23.8.30>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기획조정관)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7조(병역자원국)
제8조(입영동원국)
제9조(사회복무국)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3.2>
제9조의2(사회복무연수센터)
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개정 2022.12.30>
제10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11조(병무민원상담소)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2조(지방병무청장)
제13조(병역판정관) 병역판정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23.8.30>
제14조(병무지청장) 인천병무지청장ㆍ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5.5.26, 2019.2.26, 2023.8.30>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2, 2018.3.30>
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30>
제18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2018.1.22, 2021.7.1>
제19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
제20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7.1>
제21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6.11.29>
제22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사회복무국)
제25조 삭제 <2020.2.25>
제26조 삭제 <2020.2.25>
제27조 삭제 <2020.2.25>
제28조 삭제 <2020.2.25>
제29조 삭제 <2020.2.25>
제30조 삭제 <2020.2.25>
제31조 삭제 <2020.2.25>
제31조의2(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2.25, 2023.12.19>
제32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7.2.28>
제33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 삭제 <2023.12.19>
제35조 삭제 <2017.2.28>
제35조의2 삭제 <2023.12.19>
제36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7조(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 삭제 <2009.4.8>
제39조(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제42조 삭제 <2013.10.4>
제43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6.9>
제43조의2(대체역 심사위원회)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2023.8.30>
제7장 삭제 <2025.12.30>
제47조 삭제 <2025.12.30>
제8장 삭제 <2026.2.19>
제48조 삭제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