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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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0, 2014.1.14, 2020.5.1, 2021.7.12, 2025.7.31>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0, 2013.3.23, 2021.7.12>
제2장 건축물대장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제7조의2 삭제 <2021.7.12>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1.20, 2018.12.4>
제7조의4(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제7조의5(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제7조의6(결합건축의 기재)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제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23조(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ㆍ폐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의 첫째면에 "말소" 또는 "폐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해체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20.5.1>
제24조(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제27조(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부에 위반건축물에 준하는 항목과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4장 전산처리 등
제28조(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제30조(장부의 비치 등)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정리결정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대장의 복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부본에 의하여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32조(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
제33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의 송부, 건축물대장의 교부나 열람, 등기필의 통지, 지적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수수료)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생성ㆍ변경ㆍ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1항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을 말한다)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09.1.20, 2011.4.11, 2011.9.16, 2012.11.16, 2017.1.20>
제36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