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3ef529-6fe8-4faf-b7aa-3368f89397ea","doc_type":"law","title":"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0, 2014.1.14, 2020.5.1, 2021.7.12, 2025.7.31>\n\n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0, 2013.3.23, 2021.7.12>\n\n제2장 건축물대장\n\n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n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n\n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n\n제7조의2 삭제 <2021.7.12>\n\n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1.20, 2018.12.4>\n\n제7조의4(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n\n제7조의5(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n\n제7조의6(결합건축의 기재)\n\n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n\n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n\n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n\n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n\n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n\n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n\n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n\n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n\n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n\n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n\n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n\n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n\n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n\n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n\n제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n\n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n\n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n\n제23조(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ㆍ폐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의 첫째면에 \"말소\" 또는 \"폐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해체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20.5.1>\n\n제24조(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n\n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n\n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n\n제27조(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부에 위반건축물에 준하는 항목과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n\n제4장 전산처리 등\n\n제28조(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n\n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n\n제30조(장부의 비치 등)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정리결정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31조(건축물대장의 복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부본에 의하여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n\n제32조(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n\n제33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의 송부, 건축물대장의 교부나 열람, 등기필의 통지, 지적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n\n제5장 보칙\n\n제34조(수수료)\n\n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생성ㆍ변경ㆍ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1항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을 말한다)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09.1.20, 2011.4.11, 2011.9.16, 2012.11.16, 2017.1.20>\n\n제36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103&type=HTML&mobileYn=&efYd=202507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