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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육부· 보도자료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발행 2026.01.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아동복지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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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2026-01-04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제목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6-01-04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04-●●●●-6901)

조회수 50979

첨부파일

[교육부 01-05(월) 조간보도자료]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월 5일(월)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모두 5월 20일(수)까지이다. 학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 등록금 대출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대출제도 및 학제에 따라 개인 총 한도 있음)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되며,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26.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이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사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개정(’25.11.11. 공포, ’26.5.12. 시행)

교육부는 재학 중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을 지원한다. ※ 국정과제(89-4) 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지원 확대 관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안) >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25-2학기 ’26-1학기~ ’25-2학기 ’26-1학기~

등록금(전면확대) 9구간 이하 10구간 이하 4구간 이하 10구간 이하

생활비(선별개선) 8구간 이하* 8구간 이하* 4구간 이하 6구간 이하

*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유지(긴급생계곤란자 유형 변동 없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반영된 대출금리 유지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조치는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진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라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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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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