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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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제1조의2 삭제 <2007.12.31>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3조 삭제 <2016.2.12>
제4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제6조(실제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1999.9.1, 2001.8.28, 2007.12.31>
제6조의2(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제10조(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2 삭제 <2016.8.4>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제11조 삭제 <2003.8.26>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건설사업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가 아닌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9.1, 2020.3.2>
제13조의2 삭제 <2020.10.7>]]> <![CDATA[]]> <![CDATA[[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CDATA[]]> <![CDATA[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CDATA[]]> <![CDATA[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제14조 삭제 <2014.11.14>
제15조 삭제 <1999.9.1>
제16조 삭제 <1999.9.1>
제17조 삭제 <1999.9.1>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제20조의4 삭제 <2007.12.31>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4.11.14, 2020.3.2>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25조(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4.5.22, 2016.8.31, 2019.2.25>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6.5, 2011.11.3, 2013.3.23, 2014.5.22, 2020.3.2, 2020.10.7>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제27조(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제27조의2 삭제 <2011.11.3>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3.2>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2>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2005.1.15, 2008.3.14, 2008.12.31, 2011.11.3, 2013.3.23, 2020.3.2, 2023.5.3>
제34조(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3>
제34조의2 삭제 <2016.8.4>
제34조의3 삭제 <2016.8.4>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제35조(분쟁조정신청서 등)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1.3, 2013.3.23>
제36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개정 2008.3.14, 2011.11.3, 2013.3.23>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2>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