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 등)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제7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제7조의4(공청회의 진행)
제7조의5(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8조(인ㆍ허가등의 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제9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등)
제10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