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1.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개정 2025.11.25>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1.25>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22, 2025.11.25>

제7조(검정실시공고)

제8조(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제9조(검정방법)

제10조(합격결정)

제10조의2(이의신청)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제12조 삭제 <2009.8.18>

제13조(검정수수료)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제15조(인정기준) 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9조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0.1.7, 2023.10.24>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제17조의2(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2013.3.23, 2023.10.24, 2025.11.25>

제19조(심의회의 구성)

제20조(위원장 등)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제21조(회의)

제22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제23조(연구위원)

제23조의2(실무위원)

제24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ㆍ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19>

제25조 삭제 <2004.6.19>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26조(수정)

제27조(개편)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발행

제28조(발행자 선정)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 가격결정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국정도서의 발행자를 선정한다.

제29조 삭제 <2009.8.18>

제30조(주문)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제조하여 해당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제6장 가격결정 <개정 2009.8.18>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제34조 삭제 <2009.8.18>

제35조 삭제 <2009.8.18>

제36조 삭제 <2009.8.18>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장 감독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2025.11.25>

제39조(청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5>

제8장 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