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카페 등에서 ‘생일초’ 낱개 구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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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안전·표시기준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 적용 화학제품안전법 규제완화…법령 개정 전 오는 5월에 우선 개선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안전·표시기준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 적용 화학제품안전법 규제완화…법령 개정 전 오는 5월에 우선 개선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과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개혁 베스트는 정책 수립·추진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 사회적 영향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는 적법 신고제품을 확인한 뒤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뒤 증정하면 된다.
특히 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오는 5월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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