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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연구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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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제3조(설립)

제3조의2(부설기관)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제5조(사업)

제6조(임원 등)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이사회)

제10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출연금)

제12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제17조(검사 등)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2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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