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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창업허브 창동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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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공고일(’25.10.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 완료),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허브 창동‘ 중점 지원에 따라 창조산업분야(확장현실, 영상, 1인 미디어, 웹툰/만화/캐릭터, 게임·e스포츠 창업기업은 서면평가 가점 3점 부여 창업업력: 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10.01 ~ 2025.10.31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제외사항은 하단 참고사항 참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창업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 ·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 서울창업허브(공덕, M+, 창동, 성수)의 경우, 7대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수혜(입주) 이력이 있는 경우(서울 캠퍼스타운 포함유의)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서울창업허브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소관: 서울경제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허브2팀 문의: 02-●●●●-272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517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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