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통시설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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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9.6.9, 2012.2.22, 2014.1.7, 2014.1.14, 2016.3.29, 2018.3.13>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의2 삭제 <2012.2.22>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제10조(차입금)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