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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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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통일부 소관: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립지원과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