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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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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0조(국가한옥센터)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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