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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발행 2024.11.0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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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지원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구조사업부 문의: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5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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