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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발행 2023.03.0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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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제4조(신체 및 휴대품 검사)
제5조(물품의 사용 및 제한)
제6조(면회)
제7조(외부와의 소통)
제8조(안전대책)
제9조(「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보호기간"은 "입실기간"으로, 제9조제5항 중 "법 제56조의3제3항"은 "제3조제3항"으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제42조, 제43조의3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은 "법 제76조의4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는 "법 제76조의4제1항제3호"로 본다. <개정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