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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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제8조(기부채납)
제9조(등기ㆍ등록 등)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9.29, 2023.12.12>
제2장 총괄청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제15조(감사 등)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분과위원회)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4.1>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제28조(사용허가부)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4.1, 2018.6.26, 2020.7.31, 2023.12.12>
제32조(사용료의 감면)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6조(가산금)
제37조(용도폐지)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제40조(처분의 방법)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4.1, 2015.9.11, 2016.6.30, 2022.1.21>
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제2절 대부
제50조(대부)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2011.4.1, 2013.4.5, 2018.6.26, 2023.12.12>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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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법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
제3절 매각
제52조(매각)
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3.12.12>
제4절 교환
제57조(교환)
제5절 양여
제58조(양여)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절 개발
제60조(개발)
제61조(신탁계약)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4조의4(특수관계자)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절 현물출자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제8절 정부배당 <신설 2011.10.14>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3.4.5>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제69조(대장 정리)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제6장 보칙
제71조(변상금)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6조(보상금의 지급)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제82조(보험 가입)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