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6055e2-d9ce-4afd-9fd8-776adc322eec","doc_type":"law","title":"국유재산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n\n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n\n제4조(국유재산의 구분)\n\n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n\n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n\n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n\n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n\n제8조(기부채납)\n\n제9조(등기ㆍ등록 등)\n\n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n\n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n\n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n\n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n\n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9.29, 2023.12.12>\n\n제2장 총괄청\n\n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n\n제15조(감사 등)\n\n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n\n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8조(분과위원회)\n\n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4.1>\n\n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n\n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n제3장 행정재산\n\n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n\n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n\n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n\n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n\n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n\n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n\n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n\n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n\n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n\n제28조(사용허가부)\n\n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n\n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n\n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4.1, 2018.6.26, 2020.7.31, 2023.12.12>\n\n제32조(사용료의 감면)\n\n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n\n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n\n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n\n제36조(가산금)\n\n제37조(용도폐지)\n\n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n\n제4장 일반재산\n\n제1절 통칙\n\n제38조(관리ㆍ처분기관)\n\n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n\n제40조(처분의 방법)\n\n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n\n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n\n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n\n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n\n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n\n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5>\n\n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4.1, 2015.9.11, 2016.6.30, 2022.1.21>\n\n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n\n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n\n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n\n제2절 대부\n\n제50조(대부)\n\n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2011.4.1, 2013.4.5, 2018.6.26, 2023.12.12>\n\n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n\n]]>\n\n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법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n\n제3절 매각\n\n제52조(매각)\n\n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n\n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n\n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n\n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n\n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3.12.12>\n\n제4절 교환\n\n제57조(교환)\n\n제5절 양여\n\n제58조(양여)\n\n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n\n제6절 개발\n\n제60조(개발)\n\n제61조(신탁계약)\n\n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n\n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n\n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n\n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n\n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n\n제64조의4(특수관계자)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n\n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n\n제7절 현물출자\n\n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n\n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n\n제8절 정부배당 <신설 2011.10.14>\n\n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n\n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3.4.5>\n\n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n\n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n\n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n\n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n\n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n\n제5장 대장과 보고\n\n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n\n제69조(대장 정리)\n\n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n\n제6장 보칙\n\n제71조(변상금)\n\n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n\n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n\n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n\n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n\n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n\n제76조(보상금의 지급)\n\n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n\n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n\n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n\n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n\n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n\n제82조(보험 가입)\n\n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n\n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9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재산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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