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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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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의 범위)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6.27>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제3조의2 삭제 <2014.7.21>

제3조의3 삭제 <2014.7.21>

제3조의4 삭제 <2014.7.21>

제3조의5 삭제 <2014.7.21>

제3조의6 삭제 <2014.7.21>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6.8.16, 2016.11.29, 2019.12.10, 2021.6.8, 2025.10.1>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제5조의2(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제7조(실태조사)

제8조(통계 작성)

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9조의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10조(최소 출자금액)

제11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4.29>

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3.23, 2013.8.27, 2018.10.30, 2022.4.19, 2024.12.10, 2025.10.1>

제1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제1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제15조(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제16조(포상 및 지원 등)

제17조(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5.7.24, 2016.11.29, 2021.8.31>

제18조(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제19조 삭제 <2016.8.16>

제20조 삭제 <2016.8.16>

제21조 삭제 <2016.8.16>

제22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제23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제24조(민간 전문가의 지원)

제25조 삭제 <2016.8.16>

제26조 삭제 <2016.8.16>

제27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28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30조(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제31조 삭제 <2016.8.16>

제31조의2 삭제 <2026.3.24>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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