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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전국 650여곳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발행 2023.12.04· 색인 2026.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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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2일까지…단속 불응·기피·방해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

내년 3월 22일까지…단속 불응·기피·방해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집중단속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04-●●●●-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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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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